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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관내 폐차장 대상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법령 미 숙지 민원인의 불이익 행정처분 방지 위해 게도 홍보 / 사진=강진소방서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법령 미 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진소방서에서는 강진군 폐차장 3개 업체를 방문해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포스터 게첨 및 이동탱크 차량폐차 후 차량말소증을 차주에게 전달 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 신고절차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게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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