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읍·면에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5-01-03 0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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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3월 중 60만원 영암사랑상품권 지급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오는 6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 간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 경 1인 당 60만 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4년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10,811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8,66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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