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장애인지원센터·재난안전협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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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지난 14일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새마을회 강진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재난안전강사협의회와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사업 관련 기관 회의’ 개최 자료사진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지난 14일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서 새마을회 강진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재난안전강사협의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통합돌봄 주거편의증진 사업 관련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올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익숙한 ’내 집’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특화 서비스다.
그동안 소규모 주거수선 사업은 수요는 많은 반면 가구 당 지원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낙상 위험 등 시급한 부분 위주로만 개선이 이뤄지고 문 손잡이 교체나 화재경보기, 조명 위치 조정 같은 부차적인 불편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강진군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와 시공 후 단계를 사업 절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대상자의 실제 생활 동선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반영한 시방서를 작성해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러나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하고, 시공 완료 후에는 시방서대로 이행됐는지 검수까지 책임진다. 이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도 대상 가구가 체감하는 개선 범위와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강진군의 구상이다.
여기에 재난안전강사협의회의 사전 안전점검이 더해지면서 사업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 전기·가스·낙상·화재 등 7대 분야를 훑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지는 문제들까지 미리 들춰내고, 이를 시방서에 반영해 개선 목록에 포함시킨다. 결과적으로 주거편의 증진과 주거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하나의 절차 안에서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사업은 대상자 접수 및 통합조사를 욕구 도출, 재난안전강사의 방문점검(체크리스트 작성), 편의증진센터의 현장 확인 및 시방서 작성, 사업자·센터 합동 현장확인, 시공, 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돌봄팀이 전 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정보를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 통합판정조사, 장애인종합판정조사 등에서 지역생활 유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통합돌봄 대상자이다. 문턱 제거·미끄럼방지 타일·안전손잡이 설치 등 낙상예방(10종), 화재감지기 등 화재예방(2종), 양변기 등 위생(4종), 문 손잡이 등 편의(2종) 기본 품목 18종과 안전·편의와 관련된 다양한 추가 품목을 1인 당 생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강진군은 이번 협업 모델을 통해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집중 시공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농어촌형 주거편의증진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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