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로 여러 지자체와 꾸준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산청군과 창원시와의 기부 역시 그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들과 상호 교차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률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합천군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 무료 또는 할인가능한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