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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되며,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다.
상록구는 사업주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상록구청 1층 임시종합민원실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계도·정비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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