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3-03-17 1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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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6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등 조례안 7건, ▲'광진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등 총 8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며 마무리됐다.

    우선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고상순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송근섭·심소영·유성열 세무사가 선임됐다.

    이어 장길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재검토해주기를 바라며,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10일에는 홍련봉 유적전시관 등 지역내 공사 현장 3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어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진호 부의장의 진행으로,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건대입구역 1번 출입구 승강기의 잦은 고장을 지적하며 안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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