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제공 |
올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전기 승용 50대, 전기 화물 35대에 대해서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개인, 법인,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지원 보조금은 차종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보조금 또한 다양하다. 전기차 택시는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종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의 20%, 또한 다자녀가구(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경우에는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의 경우 300만 원의 추가 지원 등이 있다.
구매지원신청의 경우 제조·판매사를 통해 구매계약 체결 후 판매 제작사를 통해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강진군은 6월 중 전기자동차를 소유함과 동시에 완속충전기가 설치 가능한 부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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