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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외부 전경 |
시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 시청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조정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집합건물 분쟁 방지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 법률, 회계, 관리 등의 자문을 해주고 있다.
박형수 건축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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