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서식지·식품취급업소 등 대상…불법포획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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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단속 / 광주광역시 제공 |
특히 오는 6~8일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또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포획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128), 경찰서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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