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3-04-28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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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받아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154필지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5.63%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5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필지는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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