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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험 가입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사망 등이 보장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성폭력 범죄 ▲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등 6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 사각지대를 없앴다.
아울러 별도 시행 중인 ‘자전거 전용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 위로금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최대 3000만원이 보장하고, 이와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해 군민들이 보장 공백없이 군민안전보험의 다양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의 전문성도 높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주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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