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클리닉 및 금연펀드 조성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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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보건소가 관내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조성사업' 전달식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마련돼 흡연자들의 습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5일 영암군 삼호읍 소재 현대삼호중공업회의실에는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들이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조성지원금을 전달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영암군보건소는 흡연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 중 금연펀드 참여자 114명에 대해 6개월 동안 금연운동을 진행해 이날 참여자 중 56명이 금연에 성공,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금연펀드 성공금과 성공기념품을 함께 제공했다.
금연펀드 조성사업은 1인당 조성 금액 10만 원(개인 3만 원, 사업장 2만 원, 군 지원 5만 원)기준으로 최종 성공자 수에 따라 1/N 분할 지급하게 된다. 즉 사업장 근로자 개인 부담금 3만 원에 나머지 8만 원은 사업장과 군이 보조해 금연펀드조성사업 참여자 중 탈락자 수가 많으면 그 만큼 현금이 더 지급받게 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시도 율이 향상됐고, 건강친화적인 기업환경이 구축된 효과를 가져왔다”며, “2023년에도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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