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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_선택아닌 필수_포스터 / 영암군 제공 |
따라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가정은 2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영암군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영암군은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려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문의는 영암군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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