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무상교체

    환경/교통 / 정찬남 기자 / 2023-03-19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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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대 전액 지원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시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로더·롤러 등 건설기계 75대를 티어(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사업공고(20일)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이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기계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엔진교체는 960만~1400여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비는 1100여만원으로 자부담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8월3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이메일 신청은 반드시 접수 회신을 받아야 유효)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사본)과 신분증(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면 된다.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20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에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부착 지원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내 폐차 또는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낸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비싼 가격과 특수성 때문에 신차 구입이 쉽지 않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작, 총 100억원을 투입해 672대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1400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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