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새마을 부녀회장 직위 해제... 중앙회 구두 통보 밝혀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3-04-25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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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회장 선출 불가피
    ▲ 새마을 중앙회에 개양된 새마을 기(출처=다음 포털 사이트 이미지)
    [목포=황승순 기자]목포 새마을부녀회의 관변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회장직을 상실했다.


    당초 법률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경징계로 넘어가려 했던 새마을부녀회 전남지회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4일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목포시 새마을 부녀회장의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란 처벌이 확정된 서 모회장에 대해 관계 법률 검토 결과 회장직유지 불가로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새마을 중앙회 관계자는 24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본 중앙회는 목포시 지난 주말경 목포시 새마을부녀회에 이 같은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포시 새마을부녀회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로운 회장을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됐다.

    그동안 목포시 부녀회는 회장자리를 두고 회원간 내부 분열 양상도 보여왔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새마을 중앙회 전남도지부 사무처 관계자는 지역 A언론사로부터 부적절 직무와 관련 수 차례 거쳐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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