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20만원'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6-03-22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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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등 가계부담 완화 일환
    30일부터 한달간 1ㆍ2차 신청
    ▲ 사진=산청군청 제공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지속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준일 2025년 12월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접수 기간을 1ㆍ2차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1차로 30일부터 4월3일까지는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해 신청 접수와 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차 기간인 4월6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올해 9월30일까지 지역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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