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93억 원 부과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6-07-13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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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위택스·현금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 등 납부 가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1,000건 4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가 전자송달 신청과 간편납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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