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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23일 군청 낭산실에서 내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영암군 제공 |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 제정된 영암군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731원에서 309원(2.9%)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720원(6.9%) 높은 수준이고,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7,360원이다.
영암군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영암군 생활임금은 내년 1년간 영암군 소속 기간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3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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