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6-07-13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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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73억 원 부과
    ▲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한 번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최복용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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