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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수국회의원사진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천 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도시지역 내 미복개 구간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깔따구, 하루살이 등 벌레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상가의 가치 하락도 방지하는 등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류성걸, 박형수,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 이헌승, 임이자, 정운천, 최승재 의원 등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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