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대상 일제 단속
합동단속반 구성…현장점검, 주민신고센터 운영
적발시, 가맹점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상생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부정유통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이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광주상생카드 이용 증가에 대비하고 건전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5개 자치구, 상생카드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한 합동단속반을 오는 31일부터 11월18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이며, 주요 부정유통 행위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과 차별대우 행위’등이다.
특히 가맹점별 판매현황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 병행과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을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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