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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찰은 2019년부터『회복적 경찰활동』제도를 운영중이다. 가정폭력,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공동체 내에서 다툼 발생했을 때 가해자·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양산경찰서(서장 김대정) 양주파출소 관내에서 2023년 5월 층간소음 신고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층은 한부모 가정에다 자녀가 자폐스펙트럼장애(6세)를 앓고 있어 수시로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었고, 아래층은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신 슬픔으로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세대 간 입장 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고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양주파출소에서 수사과에 통보, 경남경찰청 위촉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전문가 주관하에 회복적 대화 모임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약속이행문 작성으로 조정이 성사되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래층에서는 피해신고를 수차례 하고, 결국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로 인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신고 현장에서 극단적인 언동을 하는 등 보복 범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11월,『회복적 경찰활동』의 일원으로 해당 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인 것을 감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산지사와 지속적 업무협조 통해, 12월 16일 윗집을 기존 15층에서 다른 지역 아파트 1층으로 주거 이전하였다.
법무부에서 형사피해자 주거 이전비, 양산상공회의소 결손가정 생계비, 경찰 협력단체에서 생활장려금 지원 등으로, 사회적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실현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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