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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사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합계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져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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