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부등 체계적 활용 나서
무단점유 44건 변상금 부과도
도는 도 소유재산인 토지 12만4909필지와 건물 690동에 대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4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고, 미활용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수요 조사 후 공매를 통한 매각 및 대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도 소유 일반재산과 매각, 대부대상 토지 현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이 직접 열람 가능하다.
또한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에서는 도 소유 일반재산의 지번, 위치, 도면정보, 대부 여부 등 일반현황과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공시가격 등 공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도 소유 공유재산 매수를 원할 경우 시ㆍ군 회계과(일반재산 관리부서)에 매수 신청을 하면 매각요건 검토, 공유재산심의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일반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또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검토 후 보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다.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총 40필지, 1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년도 최대 매각 실적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매각에 나선 결과이다.
특히 도는 도유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재산 사용허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 소유 건물내 유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타 기관과의 상호 점유, 재산교환 등 적극적인 재산활용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및 대부하여 도민 편의 제공과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도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하여 재정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