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 발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 책임론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수색하고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권한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긴급 비대위 회의 직후 “영장집행을 중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선 공수처와 경찰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영장 집행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면서 “체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데도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며 ”사건이 정리되면 과연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을 갖고 수사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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