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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 방지 포스터 / 강진소방서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0건으로, 이 중 음주 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15건(75%)에 달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기정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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