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5일째다.
사실 이 사건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될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일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고기일마저 정하지 않고 마냥 뒤로 미루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자기 멋대로 151석으로 정하고 밀어붙인 일종의 ‘사기 탄핵’으로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정하기만 해도 되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이유는 하나다.
만일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어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된다. 즉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자격 상실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6명의 헌법재판관만 참여하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이 한덕수 탄핵심판을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45%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헌재는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라며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다. 선입선출 원칙까지 어기며 검사 탄핵 선고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마도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 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남발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13건 중 8건의 탄핵소추안(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모두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마저 기각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만일 헌재가 그런 상황을 의식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미룬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자격이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이다. 이 상태라면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헌재 해체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지금 법복을 입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부디 ‘마지막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