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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응 지원 사항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입법 전략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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