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거동불편노인 보행기 지원 대상자 확대

    충청권 / 김의석 기자 / 2026-01-18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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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예산군청 제공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기 비용 지원사업을 지난 2025년보다 150가구 늘려 최대 170가구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가운데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지 않은 군 거주 80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1인 1대에 한해 보행기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18만원, 타 법령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만원, 일반 홀몸노인 14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군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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