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4-01-12 1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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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월 21만원 인상
    ▲ 강진군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한 행사장에서 주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새로워진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4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3,000원에서 2024년 71만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 원 인상된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 지원 액은 월 162만 원에서 올해 월 183만 원으로 최대 13.16% 21만 원이 대폭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미 적용되며, 자동차 기준 역시 완화돼 생업용자동차 1대는 100%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요구되던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기존의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가구 및 개인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강화된 것이다.

    윤미경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상당수의 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 초과로 인해 공적 급여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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