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셀프 사면’ 수법...이미 군불떼기 시작”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면서 "최 대행은 위헌ㆍ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트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ㆍ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두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만 6개나 된다"면서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마 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표 등을 주문하면서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까지 임명된 (헌재)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주 의원은 "탄핵, 위헌 등 헌재의 주요 결정은 6명 찬성이면 인용된다. 6명만 뭉쳐 다녀도 못할 일이 없다"면서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결정으로 (이 대표의)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위헌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법조계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시각이다.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18일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를 통한 위헌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위헌 제청을 법원이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이 대표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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