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제공 |
2014년도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마당 포함)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및 외장형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되고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0월 중에는 공원 및 읍·면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 등록견 관리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