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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刑)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황당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국민의힘은 후보조차 낼 수 없는 법안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조롱 일색이다.
온라인상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재명 이외에는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라”거나 “그냥 이재명 혼자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만들라”는 등의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18일 "일당독재의 야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없이 헌재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 선거는 제외)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특정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독재적 발상으로 위헌적이다.
그런데 이렇듯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에 박 의원을 포함해 김태년·김영배·윤종군·최민희·한정애 등 무려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일원이 위헌적 요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국민은 이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이재명을 위한 일당독재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해체되면 사실상 민주당 일당체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노동당 일당체제를 구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국민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그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특정 정당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법과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소수 정당인 여당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악(惡)이 승리하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선(善)이 침묵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국정을 흔드는 상황에서 반민주적인 정당법 개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만다.
주권자인 국민이 침묵할 때 일당독재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우리의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들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일어나 국민의 위대한 힘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회초리를 들라. 그것으로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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