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고 / 시민일보 / 2022-11-16 12:47:21
    • 카카오톡 보내기
    전남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박수현
     
    하루에 절반이상을 머무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자기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잡니다. 삶의 3요소인 의식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 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금자리인 집이 항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집안에 비치해 놓은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며, 주택화재 경보기 즉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초기에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 역할을 하여 우리 삶의 중요한 집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런 우리 삶을 지켜줄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해 알아봅시다.

    일단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4일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세대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의 천장에 설치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발생 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알리고,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연적으로 갖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에 화재 피해를 줄이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랍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