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양기,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중립성 의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에 대한 감사원의 선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 측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이 독립성ㆍ중립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정부 등 외부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다. 감사위원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3명인 상황에서 1명만 더해지면 과반을 이룰 수 있어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윤 당선인측이 감사위원 두 자리 중 1명씩 추천하자는 청와대 제안을 거부한 이유다.
현재 청와대가 추천한 김인회 감사위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함께 썼다.
윤 당선인 측은 정권교체기에 현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측은 과거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제청된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인수위와 협의를 토대로 (감사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고, 이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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