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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사진은 제2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서초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최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 의원)이다. 그밖에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은경 의원이 발의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지역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인성교육 등 용어의 정의,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사업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서초구 주민투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재외국민 및 거소,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을 삭제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한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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