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시의원 발의
[부산=최성일 기자]
최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 중소 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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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숙 의원. |
배 의원은 “2021년 7월 제정돼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된 ‘지역 중소기업’에 따라 부산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시장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 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무를 뒀다. 그리고 ▲시 소재 지역 중소기업 역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또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에 있어서 유효 기간을 정해 선도 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과 인력 개발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향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규정도 뒀다.
배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혁신 촉진에 지역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해 혁신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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