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마무리

    지방의회 / 임종인 기자 / 2023-04-04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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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아동학대 예방 개정안'등 24건 안건 처리
    ▲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시정 질문 1건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2월 회기에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시정 질문에는 배지환 의원이 ▲청소년 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정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체감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 등 3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다음 회기인 제375회 임시회는 오는 20~27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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