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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전기제품 포스터 / 해남소방서 제공 |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열선 기구 사용 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확대되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사용법 준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난로로 인한 화재 발생에 이어 19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난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주민 18명이 긴급 대피했다.
전남 해남소방서는 이와 같이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전기히터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으로 ‘안전인증 제품(KC) 확인’, ‘벽으로부터 20㎝ 떨어지게 설치’,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제거’, ‘멀티탭에 전기제품 여러 개 꼽지 않기’ 등과 전기장판은 온도조절기에 충격을 주지 말고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동파 방지 등을 위한 전기열선은 안전인증 제품(KC)인지 확인과 과열 차단 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 사용하기, 절연 피복의 손상 여부 확인 및 겹쳐서 설치하지 않기, 수시로 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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