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공포, 해결책은 없는가?

    기고 / 시민일보 / 2023-08-17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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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이상규
     
    최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7월21일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이후, 불과 한달도 안돼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뚜렷한 이유없이 다중의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 아무 관계없는 행인을 상대로 범행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나 자유로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살인이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 큰 공포가 돼 사회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한다.

    ‘묻지마 범죄’에 관한 연구결과 살인,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80%를 넘고, 재범의 비율도 75%를 넘는다는 통계결과가 있고,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가 무직(신림동 사건)이나 정신장애(서현역 사건) 등의 이유로 사회와 단절돼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 검찰, 등 어느 한 기관만의 대응이 아니라 지역사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 검찰, 지자체 등 기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신질환자 등을 조기에 발견(발굴)해 범죄발생 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경찰, 검찰의 엄중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모방범죄 관련 글 게시 등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가치관 형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거리를 만들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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