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이해당사자 닻자망 어업인 신안군청앞 2차 장외집회 예고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3-09-24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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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자은도 SK 발전단지 “일방적 사업추진에 어민단체 반발”
    ▲ 새어민회는 지난 6일 전남도청 앞에서 어업보상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를 결의했다.(출처=새어민회)

     

    [신안=황승순 기자]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회장 장근배)가 오는 25일 신안군청 앞에서 2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신안 자은도 99MW 규모의 SK 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신안군이 이해당사자와는 사전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도 없이 발전사업자에게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업자인 전남해상풍력(주)은 최근 신안군으로부터 취득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앞세워 어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공간을 무조건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실제로 전남해상풍력은 지난 6월14일경 해상에 14개의 부표를 설치하는 착공행위를 하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10개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부표가 어구에 엉키는 문제로 인해 상호 간에 고발사건으로 번졌다,

    게다가 신안군이 2020년 2월 해상풍력을 추진할 당시에는 새어민회를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상생협약체결 및 민관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새어민회를 배제하고 신안군닻자망협회라는 위성단체를 인정하는 갈라치기 행위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새어민회 장근배 회장은 “신안군과 전남도는 발전사와 어업인의 소통창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전남도지사와 신안군수는 해상풍력의 도입 당시에 한 충분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어민회는 고려인종 때부터 새우잡이 닻자망을 이어온 어업인 단체로 1996년 단체를 결성하고, 2005년 신안군에 단체등록. 2009년 새어민회 법인등록을 통해 약 170여척의 어선이 연간 15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국내 최대 단일 업종 어업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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