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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최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총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진행했다.
실제로 지난 11월22일부터 30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196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2020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됐다.
또한 지난 20일 윤유현, 유경선, 김해숙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총 12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에서는 약 69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최종 수정가결했다.
그외에도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발의(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및 종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됐다.
박경희 의장은 "11월 초 시작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구민들의 불안도 커진 상태이다. 연말연시 건강에 더 유의하고 거리두기 실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끝으로 긴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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