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달 16일까지 작업장 개선 참여업체 공모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4-03-21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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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4월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도시제조업 5대 업종에 사업장 기본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품목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서울시와 구가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소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태조사, 컨설팅 및 교육, 최대 3년간 사후관리·실태측정 동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품목은 ▲안전관리 10개(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근로환경 개선 15개(화장실 개선, 공기청정기, LED 조명 등) ▲작업능률 향상 9개(작업의자, 미싱보조테이블, 컨베이어 등) 총 34개 품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소공인은 4월16일까지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강북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수유동 우성빌딩 7층)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품목은 실태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확정되며, 이 중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은 최우선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도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90%이며,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가령 총 소요비용이 500만원인 경우 45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50만원)이, 총 소요비용이 7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2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보조금은 선지급 방식이 아닌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우선순위 결정, 서울시 공모,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제출서류,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 또는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도시제조업의 안전성 확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강북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에 힘써 강북구의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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