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한도·항목 확대 적용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24-02-13 14: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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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구는 지난 3년간 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원 ▲상해사망 2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항목이 겹치지 않게끔 해 구민들이 더 폭넓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25년 2월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제도를 마련해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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