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9일부터 전기차 구매땐 보조금

    환경/교통 / 민장홍 기자 / 2024-02-27 16:24:16
    • 카카오톡 보내기
    총 454대 지원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2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승용차 309대와 화물차 145대 등 총 454대를 지원하며, 하반기 물량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930만원, 화물차는 15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화물차나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지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시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ㆍ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