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화재안전수칙 당부

    사회 / 정찬남 기자 / 2022-03-30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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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 소방서(서장 윤강열)은 건설 현장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부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 현장의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발산 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진다.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까지 현장 관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 안전 수칙에는 ▲작업장 5m 이내 소화기 및 임시 소방시설 비치 ▲용접 기구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30분 이상 확인 ▲가연물 주변 불씨 주의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의 관심으로 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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