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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사진=마포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마포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23일, 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도 구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더 높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39만124원이 된다.
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하게 됐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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