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자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9% 상승했다. 전년대비 서울시는 평균 1.18%, 영등포구는 1.35% 상승했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구는 일부 개발 지역 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의 최고 지가는 여의도역 여의도 종합상가 부지로 387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화동 9-2번지 안양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40만60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7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접속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소유자는 열람 기간인 23일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4일 국토교통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다”라며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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