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처음 보는 시민 폭행한 20대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1-19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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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징역 1년4개월 집유 선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너클을 착용한 채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플라스틱 너클을 착용하고 처음 만난 시민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며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 전날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고, 소화기를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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