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인천시 동구의원, 市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2-11-10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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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훈 위원장은 지난달 동구청 건축과를 통해서 ‘동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의 뜻을 인천시청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거래량·주택보급률 중 하나 이상 항목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부동산시장 과열 또는 과열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현재 인천 동구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및 분양권 전매거래량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실시된 지역내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에서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최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주택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고 매매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원도심 동구의 낙후된 현실 및 타 지역·인천 타구와 현저히 차이 나는 주택가격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한다면 인천시의 일부 과열된 타구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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